12·3 비상계엄 1심 판결 분석: 대통령의 계엄권과 내란죄 판단 기준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시선이 법정으로 향했다.
불과 1년 전, 같은 재판부는 70년 관행을 깨고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가 있다.
그 결정은 법조계에 거센 파장을 남겼고, 법 해석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그 기억이 남아 있던 만큼, 선고를 앞둔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올 것인가.
하지만 이날 내려진 결론은 무기징역이었다.

1. 사건 개요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관련 조치 등이 문제 된 사안이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내란 혐의 등을 적용했다.
2. 핵심 쟁점 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수사 가능 범위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기소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모든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핵심 쟁점 ② 군의 국회 투입과 국헌문란 목적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보았다.
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제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기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계엄 선포 자체와 내란죄의 관계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자동으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계엄을 통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국회 등 헌법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실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공범 성립 기준
내란죄는 다수가 가담하는 집합범의 성격을 가진다.
단순히 현장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별 역할과 인식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6. 1심 선고 결과 상세 정리
1심 재판부는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정도를 구분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 1심 판결은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세분화해 형량을 달리한 점이 특징이다.
| 피고인 | 적용 혐의 | 1심 선고 형량 | 재판부 판단 요지 |
| 윤석열 | 내란 우두머리 | 무기징역 | 군의 국회 투입을 최종 결단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 핵심 책임자로 판단 |
| 김용현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징역 30년 | 계엄 실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준비·지휘한 역할 인정 |
| 노상원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징역 18년 | 계엄 관련 사전 논의 및 계획 관여 인정 |
| 조지호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징역 12년 | 경찰 병력 배치 및 국회 출입 통제 실행 책임 |
| 김봉식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징역 10년 | 출입 통제 등 현장 실행 지휘 |
| 목현태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징역 3년 | 국회 경비 관련 조치 수행, 일부 제한적 책임 인정 |
| 김용군 | 무죄 | 무죄 | 공모·가담 증거 부족 |
| 윤승영 | 무죄 | 무죄 | 내란 목적 인식 및 공모 증거 부족 |
🔎 형량 구조 특징
내란 우두머리(최고 책임자)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구분
국헌문란 목적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단순 관여가 아닌 ‘목적 공유’ 여부가 형량에 직접 영향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7.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
이번 판단은 단순히 형량의 크기로만 기억될 사건은 아닐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은,
권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가 같은 헌법의 틀 안에 서 있다는 원칙을 되새기게 한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이다.
그럼에도 2026년 2월 19일의 선고는,
우리 사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한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오래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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