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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뜻 폐지 논란 —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보호인가?

Money Pie 2025. 12. 25.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보호인가.

박주민 의원의
재발의로
세상이 다시 묻는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보통신망법에 남아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죠.

“제가 대표발의한 핵심 내용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친고죄 변경’이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 vs 명예 보호’라는
오래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 폐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그 이유로 ▶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 ② 친고죄 변경 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오랜 기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온 과제이며, 전날 다른 법안 표결에서도 기권한 전례를 고려해 고심 끝에 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보조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박 의원 본인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 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날까지 본인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정리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 쉽게 말해보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람에 대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이 떨어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에요.

 

즉,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비리를 내부자가 폭로했는데,

상사의 평판이 나빠졌다거나,

 

연예인의 과거 행실을 사실대로 기사에 썼는데,

그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됐다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죠?”라며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실이라도 불필요하게 퍼뜨리면 그건 명백한 인격권 침해다”라며
명예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 ‘진실을 말할 자유’와 ‘누군가의 명예를 지킬 권리’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제 아래 본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①항,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사실이라도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구조죠.

 

형법상 이 조항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적용 사례 예시: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한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유명인 사생활을 사실대로 언급한 기자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범죄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2️⃣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폐지 찬성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근거 4가지

 

1️⃣ 공익적 폭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 내부고발자나 언론인이 사회 부조리를 알리려 해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음.
  • 공익보도마저 위축돼 ‘침묵의 문화’가 형성됨.

 

2️⃣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고소하면 형사절차가 시작됨.

 

3️⃣ 민사적 구제가 이미 충분하다

 

  • 허위든 사실이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명예 회복 가능.
  •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4️⃣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법제

 

  •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폐지함.
  • 한국만이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라는 비판이 존재.

💬 박주민 의원의 발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법입니다.

폐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3️⃣ 폐지 반대 측의 논리 —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는 더 큰 문제다”

 

반면, 법조계 일각과 일부 보수단체는
“폐지는 명예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요 반대 근거 4가지

 

1️⃣ 사실도 타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 예: 과거 범죄 전력, 개인 병력, 사생활 등
    모두 사실이지만 공개되면 인격권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

 

2️⃣ ‘공익’ 명분으로 사생활 침해가 남용될 우려

 

  • ‘공익 폭로’를 빌미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음.

 

3️⃣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 속도는 돌이킬 수 없다

 

  • 한 번 퍼진 사실은 삭제 불가능.
  • 피해자는 평생 낙인이 찍히게 됨.

 

4️⃣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손해배상 판결이 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 반대 측 입장
“사실이라도 불필요하게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4️⃣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명예권(헌법 제10조)’의 충돌 문제로 요약됩니다.

   구분                            표현의 자유                                     명예보호
헌법 근거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대표 논리 “진실이라면 말할 자유가 있다” “진실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
법적 한계 공익 목적일 경우 보호받아야 함 개인의 인격권 보호도 국가의 의무

 

즉,
이 논란은 “진실을 말할 권리와, 상처받지 않을 권리의 경계선”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5️⃣ 해외 사례와 한국의 위치

 

  • 미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
    공익 목적이 있다면 완전히 면책.

 

  • 영국: 2013년 명예훼손법 개정으로 ‘사실 적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독일: 사생활 침해는 민사적 손해배상 중심, 형벌은 제한적으로만 적용.

 

  • 한국: 여전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
    → 형사처벌 + 징역형 가능,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규제.

 

📊 즉, 한국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결론: ‘진실을 말할 자유’와 ‘명예를 지킬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의 재발의 예고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보호”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분명 일부 악용의 우려가 있지만,
현행처럼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구조는
국제 기준에 비춰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해답은 ‘폐지’냐 ‘유지’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 공익적 폭로와 단순 비방의 명확한 구분,
🔹 사생활 보호와 언론 자유의 균형 조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진실을 말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지금 당장 폐지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2025년 현재까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Q2.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나요?


A2.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범죄가 성립됩니다.

 

Q3. 공익을 위한 폭로도 처벌되나요?


A3. 공익 목적임이 명백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지만, 해석이 모호해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Q4. 폐지되면 허위사실 유포도 괜찮아지는 건가요?


A4.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제307조 제2항)는 여전히 강하게 처벌됩니다.

 

Q5.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언제 다시 논의되나요?


A5. 2026년 초 정기국회에서 재발의될 예정으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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